[연합뉴스TV 제공]금융위원회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총 478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2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대부·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 중지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 53건, 서민금융진흥원 17건 등 70건이 이용 중지됐고, 기존 이용 중지 대상이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까지 포함하면 총 478건이 중지 조치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10일간 불법추심이 지속된다며 초동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불법 대부·추심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관리감독 체계 강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한 부여 등 수사·단속 강화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과제를 검토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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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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