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찬성이 183표였고, 반대는 3표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뒤 본회의에는 곧바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또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등 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내일(25일) 오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뒤,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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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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