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현지시간으로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우리돈 약 111만 6천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됩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집니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됩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고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데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29일부터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구멍'이 되고 있으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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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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