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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깜깜이' 관행으로 예비 부부들의 원성을 사던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앞으로 홈페이지 등에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예식장과 스드메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합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기간·보장금액 등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가격 정보를 누락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인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이 관련 정보를 고의로 빠뜨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들은 결혼과 관련된 서비스 내역과 개별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표시의무 도입을 통해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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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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