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진 부장검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출국을 허가한 심의위원회 위원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1일) 오후 3시부터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내린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 회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임 검사는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았습니다.

특검팀은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회의에서 출금 해제 여부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회의 개최 이전에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 등 윗선으로부터 모종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금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틀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처분 해제 이의신청을 받고,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를 거쳐 출금을 해제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26일에는 또 다른 심의위원인 김정도 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실무자에게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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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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