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2살 수강생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한 30대 복싱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인천시 서구 복싱체육관에서 B(12) 군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군의 목덜미를 잡은 채 러닝머신 위에서 뛰게 하고, 거부하는 B 군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일어서려는 B 군의 등을 또다시 밀치고,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어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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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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