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최근 5년간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는 2,4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총 조치 건수가 4,082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2천건을 훌쩍 넘은 겁니다.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조치 건수는 약 400건으로, 2020년 전체 월 평균(약 100건)에 비해 4배로 급증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은 소액 결제를 통해 상품권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일정 액수를 제외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불법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을 준다며 접근하는 방식인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 조치 또한 2020년 대비 월 평균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조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879건으로, 2020년 연간치인 1,258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통장·카드 등 금융 정보를 불법 업자에게 넘겨 대출받게 하는 통장매매는 지난 2020년 연간 534건에서 지난해 289건, 올해 상반기 99건으로 줄었습니다.
작업대출 방식의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2020년 1천178건에서 지난해 430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엔 522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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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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