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중단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래 행정부가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 부과 없이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진술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날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관세 압박은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더 왜곡함으로써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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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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