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도착한 미 캘리포니아주 방위군[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다만,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오는 5일부터 발표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진행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한 뒤 LA에 투입했고, 이어 해병대도 배치해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을 보호하고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재임 중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 병력을 투입해 범죄 척결에 나설 것임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했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현지 경찰과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의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 노숙인 단속을 지원한 방식을 시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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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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