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격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사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캘리포니아 주(州) 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판결이 오는 5일부터 발효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잇따라 투입해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