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대만 관광객을 뒤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모(3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이 버스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화가 난 곽 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피해자들을 약 70m가량 쫓아갔고, 허리를 발로 찼습니다.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씨는 같은 달 6일에도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 2명을 중국인이라고 오인해 폭행했습니다.
당시 그는 두 사람이 식당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가 이들이 나오자 100m가량 쫓아간 뒤,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휘둘러 한 명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며 곽 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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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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