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황의조가 2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황 씨 측의 항소를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영상통화로 몰래 녹화한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고,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4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4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황씨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