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주저앉은 모습[충주시청 제공][충주시청 제공]


충북 충주경찰서가 충주시청 입구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60대 A씨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3일) 오후 충주시청 후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뒤 휘발유 4리터를 몸에 끼얹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휘발유를 뿌린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충주시가 추진하는 한 사업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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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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