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가격하는 장면[유튜브 채널 '유소년스포츠TV' 캡처][유튜브 채널 '유소년스포츠TV' 캡처]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중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축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전 도중 상대팀 FC 피다 소속 선수의 등 뒤에서 팔꿈치로 후두부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를 보지 못했고, 머리를 맞고 쓰러졌던 피해 선수가 일어나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이 선수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피해 선수는 허리 등을 다쳐 최초 2주 진단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기준에 따르면 우발적 폭행의 경우 전치 2주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최소 5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의 자격정지 징계가 주어집니다.

서울시축구협회는 "공정위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대의 뒤통수를 가격한 행위는 스포츠 윤리에 심대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최고 10년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뒤통수를 때리기 전부터 두 선수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면서 "감정이 격해진 A씨가 피해 선수를 우발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선수는 공정위의 징계와 별도로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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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준성(Spacesh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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