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합니다.
또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대출액 6,500만원 줄어"
기존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으로 다르게 운영됐습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 3사에서 모두 2억원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내일(8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 1주택자 규모는 약 1만7천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자(5만2천명)의 30% 수준입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 이전 대출과 비교하면 이들의 대출금액 평균 6,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분들은 필요 시 보유 주택을 통해 자금 융통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강남3구 등 규제 지역 LTV 40%로 강화
정부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현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LTV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이를 낮추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으로, 내일(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미 6억원으로 축소된 상황이라 이번 규제로 새롭게 영향 받는 구간은 15억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의 상당수 아파트 가격은 15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시장에선 지배적입니다.
다만, 규제지역 추가 지정 시 이번 규제의 영향권을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투기 막는다…LTV 0% 제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규제 지역에서 기존 30%, 비규제지역에선 60%로 운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 비율을 0%로 낮춰 수도권 등 규제 지역 내 투기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을 감안해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이 적용되며, 내일(8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출금액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정부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고정·변동 금리 등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의 요율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출연대상 금융기관이 산정한 평균 대출액 이하인 경우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인 경우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인 경우 0.30%를 적용합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DSR 규제 등 추가 카드 남았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안 등을 언급하며 추가 대책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신진창 국장은 "오늘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에만 적용되지만, 전세대출 자체에 DSR을 적용할 경우 인천 빌라 전세금 5천만원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며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 그런 방안까지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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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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