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외경. 연합뉴스TV 자료화면충주경찰서 외경. 연합뉴스TV 자료화면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경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쯤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장은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양을 꼬드겨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 A 경장을 긴급체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 경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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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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