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신설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기획조사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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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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