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청[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울산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올해 입학한 이후 수업 시간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 민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행동은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로 인정받았음에도,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위협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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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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