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 학교[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모친과 외삼촌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인 조 원장 모친과 이사인 외삼촌의 사임을 의결했습니다.

새 이사장은 웅동학원 소유의 웅동중학교 교장을 지낸 이모 씨가 맡았습니다.

이로써 조 원장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 이사진에는 조 원장의 친족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조 원장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가족이 웅동학원을 통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환원하고 모친이 이사장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원장의 약속 이후 6년 만에 모친의 이사장직 사임이 이뤄진 것으로, 이를 계기로 학원의 사회 환원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애초 조 원장의 모친은 91억 원의 채무 변제와 사회 환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채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임 이유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웅동중 주변 25만 8,208㎡ 규모의 토지 매각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웅동학원 채무는 1992∼1998년 옛 진해시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웅동중을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과 공사비용 충당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교육청은 웅동학원 관계자와 토지 매각과 채무 변제 등 기존 이행각서의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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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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