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장면[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사이버 안보 강화와 외국인 수감자의 형 집행과 관련한 법규 정비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9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개막한 제17차 회의에서 사이버안전법과 감옥법(교정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사이버안전법은 중국 네트워크 안보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법률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률과 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처벌법 등 관련 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운영 보안과 정보 보안 등 분야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옥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형 집행·관리 조항이 새로 마련됩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감옥법 개정안 초안은 교도소가 외국인 수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형 집행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 수감자 면회는 국가 규정에 따르고, 이송은 국제 형사사법협조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인대는 아울러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분쟁 사건을 중국으로 더 끌고 들어오기 위한 파산법과 중재법 개정 방향도 심의했습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는 12일까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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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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