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인천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9일) 오전 인천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은 유 시장을 포함해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모두 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지만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수사 절차에 따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다"며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에 대해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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