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정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 등을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정 장관은 "걱정해 주신 우리 전주시민, 전북 도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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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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