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조장치(에어컨)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tron 40과 파생모델 차량에 대해 수입사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부품 무상점검 및 교체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본 사건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잡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냉매가 누출됐다"며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게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씰링 등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지난 5월 집단분쟁 신청 소비자들의 차량을 포함한 사건 차량 2천여 대를 대상으로 보증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던 바 있지만,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위원회에 진술했으나 해당 부품의 정보 및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공조장치 관련 부품의 내압성 등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일부 부품 교체만으로는 공조장치의 하자가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냉매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품을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고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정결정서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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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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