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당국 조직개편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던 제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사 임원 중징계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마저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융위가 재편돼 신설될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이뤄집니다.
문제는 각 업권법이 금감원장에 위탁하는 징계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금융지주사 임원과 금융투자업 임원은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징계 범위가 '주의'와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에 한정되고 그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 임원의 경우 '주의'와 '주의적 경고'에 더해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임을 앞둔 최고경영자(CEO) 등에겐 치명적인 제재로 통합니다.
은행과 보험사 직원의 '면직' 역시 금감원장이 최종 확정했으나, 이를 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위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과도한 제재 권한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법 개정에 나섰지만 금감원 반대 등에 막혀 번번이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논의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권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검사권을 가진 조직이 제재 기능까지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결권은 공공성이 큰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해체를 앞둔 금융위가 조직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금감원 역할을 빼앗으려 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권과 함께 금감원의 핵심 기능인 분쟁조정 역시 금감위로의 이관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금감원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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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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