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법은 오늘(14일) 판매 목적으로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 자신의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선 안 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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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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