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울산지법은 오늘(14일) 판매 목적으로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 자신의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선 안 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지훈(daegurai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