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면신문 캡처][봉면신문 캡처]


중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승객이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6일 중국 봉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청두 톈푸 공항으로 향하려던 장모 씨는 이륙 전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했습니다.

승무원이 말릴 새도 없이 장 씨는 비상구 문을 열었고,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작동됐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곧바로 취소됐습니다.

장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안전 수칙 안내문과 영상 교육을 숙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씨는 "문이 잘 안 열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급해서 세게 잡아당겼더니 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번이 첫 비행이었으며, 청두에는 치료·건강 관련 공부를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 수리비, 항공편 취소로 인한 보상금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 씨는 법정에서 "승무원이 주변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 씨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 측에서 주장한 손해액 중 70%인 7만 7,593위안(약 1,500만 원)을 장 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공사도 승무원 배치나 안내 부족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베이징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승객과 항공사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처럼 모든 책임을 항공사에게만 묻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