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낮추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절반까지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대전환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4대 전략과 12개 과제에는 유통비용 10% 절감,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 가격 변동성 50% 완화, 도매법인 수수료 인하 등이 담겼습니다.

농산물 유통비용의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는데,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 유통비용 비율이 60~70%에 이릅니다.

소비자가 1만 원짜리 농산물을 사면 6천 원이 넘는 비용이 유통 단계에 지불됐다는 뜻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도매법인이 경매 후 받는 7%가량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도 인하할 계획입니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반입 전에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 후 소비지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지 스마트화도 추진합니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입니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