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튜브 캡처][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영리 활동을 위해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수영대회에 나간 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대회를 마친 뒤 "우리 아들에게 정말 정말 고맙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 아빠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댓글을 통해, "뒤틀려버린 진실과 왜곡된 진심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다"며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내가 한국을 영리 활동을 위해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부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오해가 풀리기를 기도한다"며 "지금 이대로도 이미 너무 과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프로듀서 윤일상이 자신에 대해 언급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입니다.

윤일상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승준의 데뷔곡을 프로듀싱했던 일화를 전하며, "승준이가 마음은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인인데 한국인이기도 한, 그런데 한국은 비즈니스가 강한, 자기가 돌아갈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윤일상은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약속하지 않았나. 호언장담했으면 지켜야 하고, 못 지켰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사과해야 하는 거다"며 "국가에 대한 배신 느낌이 강하지 않았나"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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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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