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0대 자매를 10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손해배상을 피하고자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B 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이자 여학생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하면서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배상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허위 양수·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 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라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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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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