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상습사기죄로 2년간 복역한 50대가 출소 3주 만에 절도와 무전취식을 일삼다가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원주의 한 성당 사무실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3만 6천 원이 든 미사 책 판매대금 보관함을 훔친 혐의입니다.
그는 또 4월 29일 오후 10시쯤 원주의 한 식당에서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해 5월 6일과 22일 11만 5천 원과 20만 원, 6월 2일 12만 원 등 식당과 유흥주점 등지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10일 출소한 뒤 일탈 행위를 이어가다 다시 사회에서 격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절도 및 편취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라면서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주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법질서 준수 의식이 극히 미약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절도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차례 기각된 뒤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에 이르고, 피해자 대부분 영세상인으로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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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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