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지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발언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6.22 ondol@yna.co.kr(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6.22 ondol@yna.co.kr


문 전 대행은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온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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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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