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돌 플레이브[블래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블래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에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 사이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사용자의 정체성"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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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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