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절도 행위를 나무라는 8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A 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빌라에서 집주인인 80대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B 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한 뒤 소방 당국의 출동 요청을 받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 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 씨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습니다.

B 씨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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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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