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국기 너머 현지 여성[로이터 연합뉴스][로이터 연합뉴스]남미 볼리비아가 혼인 가능 연령 관련 법조문을 개정해 18세 미만 결혼(사실혼 포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는 보도자료에서 부모 동의를 받고 청소년 결혼을 허용했던 가족관계 등록법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하원에서 가결하고 행정부로 이송했다고 현지시간 18일 밝혔습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 서명 이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법안에 찬성했던 터라 이제 볼리비아에서는 18세 미만 혼인을 비합법화하게 됐다고 현지 일간 엘데베르는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볼리비아에서는 부모가 승인할 경우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는 원주민 조혼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 고수를 중시하는 볼리비아에서는 혼인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다소 더뎠습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학대, 인신 매매 등에 노출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해 제기되며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인 남성의 성폭력 불처벌 통로로 악용되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3년 볼리비아에서는 10∼15세 소녀 468명과 16∼17세 청소년 4,804명이 부모 동의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도 2014년 기준으로 15세 미만 소녀 3만 2,300명이 '기혼자'로 분류돼 있다는 통계를 낸 바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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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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