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앞에서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 관계자[민족문제연구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민족문제연구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과 군무원 유족들이 합사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선엽(56)씨 등 유족 6명은 19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유족 동의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희생자들의 합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3차 소송은 일본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과 관련해 현재도 진행 중인 유일한 전후 보상 소송"이라며 "3차 소송에는 손주 세대가 원고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때 숨진 자국 군인뿐만 아니라 강제로 참전한 한국인 전몰자들까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습니다.

한국인 합사 사실은 1990년대 들어 뒤늦게 알려졌고 이를 바로 잡고자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200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그동안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국인 2만여 명이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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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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