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연합뉴스][연합뉴스]


사람이 없는 집인 줄 알고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오늘(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쯤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점에 미뤄 빈집일 것으로 판단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 안에는 B 씨가 있었습니다.

A 씨는 이를 알아채고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범행을 들킨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개전의 정을 찾기도 어려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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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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