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등장한 액상담배[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을 제정한 이후 37년 만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매년 1조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초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 지난해 11월에야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이번 논의에서 빠지면서 추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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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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