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당국이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3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절차적 충분성을 지켰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조치도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빗썸은 지난 22일 오후 테더(USDT) 마켓을 열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 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빗썸과 스텔라 고객간 거래가 이뤄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주 정부가 발행한 스텔라 인허가 증표 사본과 빗썸의 스텔라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방법 등을 FIU에 제출해야 합니다.
빗썸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특금법 조건을 맞추려면 스텔라의 고객 정보와 주문·체결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관측입니다.
빗썸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에 관해 "스텔라 측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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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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