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습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3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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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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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습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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