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제공][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제공]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를 찾는 우리 국민에게 성매매 금지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대사관은 18일 공지문을 통해 “최근 일부 한국인 여행객이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현지 동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매매는 라오스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로, 여행객들은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도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성매매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간주돼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재산 몰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대 범죄는 더욱 엄격해, 18세 미만 아동을 간음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알선, 강제 성매매 등도 모두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지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약 4분의 1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국내 처벌 대상으로 인지한 비율은 43.3%에 불과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게시된 라오스 성매매 후기 글[X 캡처][X 캡처]


앞서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오스 내 성매매 업소 방문 후기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작성자는 “철창 같은 좁은 방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국내 온라인상에서는 동남아 지역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정보 공유 카페’가 잇따라 개설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신고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대부분 폐쇄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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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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