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스타인과 트럼프[윈저 <영국 잉글랜드> AP=연합뉴스 제공][윈저 <영국 잉글랜드> AP=연합뉴스 제공]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른바 '엡스타인 생일책' 보도가 허위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낸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현지시간 22일 루퍼트 머독 전 뉴스코프 회장 등이 기각이 마땅하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7월 17일 WSJ은 "2003년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이 쓴 편지를 묶어서 만든 앨범인 '엡스타인 생일 책'에 여성 나체를 그린 트럼프의 편지가 트럼프 본인의 서명과 함께 들어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내용이 거짓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00억 달러(14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플로리다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과 WSJ을 발간하는 다우존스앤드컴퍼니, 뉴스코프 창립자인 머독 전 회장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의 '여성 나체 그림'이 자기가 그린 게 아니고, 서명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독 등 피고들은 22일 제출한 소장 답변서에서 트럼프가 문제삼고 있는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트럼프의 소송 제기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고들은 의회에서 최근 공개된 '생일 책'에 WSJ이 7월 17일 보도했던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편지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도의 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당시 엡스타인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과시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이 될 소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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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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