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23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시민위원회는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나 공소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된 내용은 검찰의 수사나 공판 단계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검찰이 여론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보안업체 노조원 A씨가 전북 완주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등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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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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