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SGI서울보증이 지난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총 1,19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 SGI서울보증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은 총 79건, 피해 주장액은 2,780만원입니다.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24건에 1,190만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졌습니다.
또, 피해 주장 금액 30만원 3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2건(1,560만원) 중 38건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이 취하했고 14건은 기각 처리됐습니다.
SGI서울보증은 피해보상 기준에 관해 "대부분 대출 지연으로 인한 이사 지연 등 시간적 요인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다"며 "소수는 휴대전화 개통 지연을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보상 기준은 결국 피해 사실 입증"이라며 "관련 자료는 양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았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 등은 기각 처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나흘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당시 주요 데이터베이스(DB) 서버 41대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홈페이지와 대외연계 업무 및 내부 전산시스템이 운영 중단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 의심 정황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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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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