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부정적 이용후기를 제한하는 등 행위를 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 소재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와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최근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낮아지고 있고, 위약금과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상담도 최근 5년간 1,440건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려할 때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남은 기간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등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들이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 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배상 기준이 적용하도록 자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 약관에 '감염 등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생관리나 방역 이행 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정보로 입증 부담이 매우 크고, 실제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하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관련 약관을 시정토록 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들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후기 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점, 위약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밖에도 ▲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조항 ▲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 전가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며 "이용 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이용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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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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