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전장연 활동가[연합뉴스][연합뉴스]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전동 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장애인 활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3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23년 1월 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전동 휠체어를 탄 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 측은 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저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며, 전동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지하철 탑승 시도를 저지한 것은 사람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과 같은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치"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쓰였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며, 당시 전동 휠체어의 무게와 속도 등을 봤을 때 경찰의 신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중증 장애가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유 씨는 "누구에게나 길을 가다 부딪치는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라면 장애인들은 집에만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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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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