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씨.

보험사에는 음주 사실을 숨기고 일반 사고처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고, 초기 접수 때 이를 부인하는 등 은폐 시도까지 드러나자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로 통보했습니다.

택시 운전사 B씨는 경미한 사고 뒤 병원 측 권유로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후 장기보험금을 수령하면서도 실제로는 택시 영업을 계속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허위 입원 사실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공개하며 음주 사실 은폐, 허위 입원 외에도 미성년자·노부모를 동승시킨 고의 사고,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신고하는 방식 등을 대표적 보험사기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고의 충돌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허위 청구한 규모는 824억 원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은폐, 입원 중 택시 영업, 허위 진술 등은 명백한 자동차 보험사기"라며 "비상식적인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도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