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 및 판매한 '볶음땅콩' 1㎏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8월 25일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입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이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볶음땅콩[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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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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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입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이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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