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연합뉴스]손님이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체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은 사우나를 이용한 손님 A(79)씨가 지난 5일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업체측이 A씨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왼쪽 허벅지와 골반이 부러지면서 2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탈의실의 현장은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우나 측은 수건을 펼쳐두고 물을 담을 바가지를 올려 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사우나 측이 미끄럼을 경고하는 표시하는 등의 안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우나 업체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발생했다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주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업체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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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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