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연합뉴스TV 자료사진][연합뉴스TV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시흥시 '신천역에피트' 아파트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문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분쟁조정 당사자는 시행사 다우개발과 시공사 HL디앤아이한라로, 해당 아파트는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아파트의 111㎡ 타입을 분양 받았거나 전매 계약으로 양수한 소비자들이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와 송풍구 방향이 계약 과정에서 받은 안내문과 다르게 시공됐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냉방 성능 저하 등 시공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시공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공고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