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경남 산청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남 산청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경남 산청군 극한호우 피해 당시 부실 보고 논란에 휩싸였던 정영철 산청부군수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청군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 부군수를 훈계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산청 수해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봄철 산불 피해 지역의 호우 피해 여부를 묻자 정 부군수는 "피해가 없다"고 답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토사 유출 등 실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보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정 부군수가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보고해 정책 결정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훈계는 지방공무원법상 파면 등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경고성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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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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